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대상인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인 경우 경영주와 배우자, 경영주외 농어업인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가의 주요자산은 경영주 이외의 배우자 등 가족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령상으로는 가족은 배우자나 경영주외의 농어업인의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가 농업인과 어업인인 경우에는 그 가족을 공동 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