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인세 감면 혜택은 소수 재벌 기업에 집중돼 있음. 이런 소수 재벌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점차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국세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 46만614社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3314억원임.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521社의 법인세 감면액은 5조4631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0.33%에 해당하며,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음. 또 매출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269社의 경우 법인세 감면액이 5조3224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0.06%에 해당하며,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7.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매출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 혜택이 2008년 3조3393억원, 2009년 3조4625억원, 2010년 3조6902억원, 2011년 5조3224억원으로 늘어나며,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9.8%, 2009년 48.4%, 2010년 49.8%, 2011년 57.0%로 높아져감.
현재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 필요한 지출이 국가 수입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세감면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도한 국세감면을 막고 일정 수준의 국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저한세율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한세율 제도에서 배제되는 예외적인 조세감면혜택이 많음. 이에 조세감면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는 과도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2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한 법인의 조세감면등의 배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