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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 한부모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그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좋은 학습환경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청소년 한부모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는 학교가 있어 해당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주요내용
가.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학교평가항목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학생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초·중등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의4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기관‧학교평가)
제28조의2(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