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8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인 간접차별도 차별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간접차별이 엄연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고 규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차별을 판단하는 ‘현저히 적고’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용상의 기준에 의해 소수집단의 비율이 다수집단의 비율의 80% 미만일 경우 그 기준은 소수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어 불평등 효과를 야기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5분의 4규칙이 있으며, 이 규칙은 미국의 평등고용위원회가 성차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실제 법원에서 간접차별의 통계적 증거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에 4/5규칙을 도입하여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를 ‘남성의 비율 또는 여성의 비율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80% 미만을 차지하고’로 수정함으로써 간접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