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8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가 발생하였음.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원인미상 폐손상이 47.3배 높다는 역학조사결과 발표하였으며,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동물실험결과를 발표하고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리고 모든 제품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권고하였음.
환경부는 2012년 9월 가습기 살균제 함유 화학성분 중 CMIT/MIT 성분과 PHMG 성분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거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유독물로 지정하였으며 PGH 성분은 독성실험조사를 수행하여 유독물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
만약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화학성분물질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독성정보를 확인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 기업들도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였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시판하지는 못하였을 것임.
이처럼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책임은 제조·판매사와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 어느 곳도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등에 대해 책임 지지 않고 있음.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많게는 한 달 의료비가 350여 만 원, 폐이식 수술 등의 치료비는 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 배우자 등 가족을 잃은 슬픔과 가정붕괴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처해져 있음.
따라서 가습기살균제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마련한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유족급여 및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1조 및 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