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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높아서 차량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0년도에 OECD회원국 중 최상위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부족 때문임.
더욱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2년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기존의 각종 교통안전대책으로는 추가적인 사고감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별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교통안전교사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교통안전교사의 지정 및 교육)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