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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재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한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 강도, 폭력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범죄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계엄법 위반사건 등 징역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이후 무죄가 명백함이 밝혀지더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따라 재심이유(제420조)와 재심청구권자(제424조)에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소 또는 상고 중 사망한 경우에도 명백히 무죄가 밝혀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안 제420조 및 제42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