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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