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국은 국립공원 내 낙서금지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낙서를 한 경우 수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서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국립공원 내 낙서행위 등이 근절되고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립공원 내 낙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계몽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립공원 등에서 낙서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낙서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강화하고, 낙서행위를 한 자를 행정관청 등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에서의 낙서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84조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27조(금지행위)
제31조의2(낙서제거 비용의 부담)
제31조의3(포상금의 지급)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