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국회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국회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법원이 영장을 먼저 발부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려고 함. 이에 맞추어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와 심문의 절차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