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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 전화 건수가 2010년 23,508건, 2011년 20,755건, 2012년 17,556건, 만우절 장난전화는 2010년 81건, 2011년 67건, 2012년 80건에 이를 정도로 끊이질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신속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소방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행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3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