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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 중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기에 적정한 등급으로 판정되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을 거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대다수는 등급판정 당시의 심신상태가 유지ㆍ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1년의 유효기간 경과 후 심신상태가 호전되어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급으로 판정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됨.
이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매년 다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과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