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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그 일환으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위탁받은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사업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