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7 발의 · 의원 외 2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재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관리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소액의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에 그치는 등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용차량의 운영자·운전자 및 인솔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어린이통학차량의 적정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신고하게 함에 따라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란 용어를 “어린이통학용차량”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3호).
나. 어린이통학용차량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도록 하며, 어린이통학용차량으로 신고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관한 안전기준, 차량용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3항).
다. 어린이통학용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범죄 경력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어린이통학용차량을 운전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라. 어린이통학용차량의 동승 보호자가 운행 또는 승·하차 중에 준수하여야 하는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둠(안 제53조제3항 후단 및 제153조제4호의4 신설).
마. 어린이통학용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신규안전교육 및 안전재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와 매 2년 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3제1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통학용차량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통학용차량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보호교사를 동승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사. 어린이통학용차량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이 법에 규정된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가 사상(死傷)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인가·등록 취소나 운영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아. 그 밖에 어린이통학용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53조제4호의3 및 제154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의2(어린이통학용차량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4(어린이통학용차량에 대한 경비지원)
제53조의5(인가·등록 취소 등의 요청)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