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57%(수도권의 경우 63.4%)에 이르게 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최근에는 방화ㆍ살인 등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임.
이러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는 당사자에 의한 자체적인 해결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나 현행법에는 층간소음의 기준 및 그로 인한 분쟁의 해결절차가 없어 자체적인 해결이 힘든 실정임.
이에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하고, 관리주체가 주도하여 주거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게 하며, 자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거생활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주거생활소음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억제를 위한 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라. 관리주체가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주거생활소음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마.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소음의 발생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음발생행위 중단 및 소음차단조치 명령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피해가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상당한 조치를 명령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4항 및 제101조제3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제44조의2(주거생활소음의 방지 등)
제52조의2(주거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