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7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제9조제1항)는 공공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 포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에 포함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책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발함.
특히,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위주의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의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타당성 이외에도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과 교통 기본권 차원의 교통서비스 제공, 교통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민의 숙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략적 정책결정이 절실하지만 철도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준이 도로, 공항, 항만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지역개발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사업 타당성 평가과정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철도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국가기간교통망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평가지침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합하여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 신뢰와 효율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14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