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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증세가 호전되어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더라도, 오랜 공백기로 인해 학교생활에 대한 학습적·사회적 적응을 혼자 해내기 어려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생활에서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래집단과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복귀는 더욱 힘든 과정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학교복귀 프로그램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