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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감리하고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한국거래소와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검찰 고발인 경우 등에 한하여 그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어,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감사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감리결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