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빈집은 관리되지 못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므로 관련 민원이 빈번함. 최근 장기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도심지 개발이 지연되면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변 범죄 발생건수 증가,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빈집인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철거·개축·증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집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