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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등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가 많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구제해야 함.
이에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수용시설을 조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수용시설의 조사 등)
제5조(청구의 방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