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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이를 제보한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신고한 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180개 관련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어 공익신고자의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한 실정임.
이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소속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하여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공익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