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차(茶) 음료는 전체 음료시장에서 7.4%(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총 2,738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탄산음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료로 인식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과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부모 계층에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차는 음료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과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식품과 관련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차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 등으로 주 수입원인 동남아지역의 작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차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차 산업 진흥에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 품질향상 지원, 차 문화 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와 차 산업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부터 제5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한 경영안정, 차의 품질향상 및 차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 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차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차 문화의 교육 및 홍보전시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30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