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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4%로 매우 낮음. 이에 따라 기금 총액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바 그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벌금 수납액의 5%로 상향 조정하고(안 제4조), 기금의 운용상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하도록 함(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제14조의2(자금의 일시차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