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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12인 ·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을 통한 중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금지행위)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