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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중고차 거래사이트 등을 통한 중고차매매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중고차매매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신설 및 제79조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