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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행에 있어 일부기관들의 불성실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게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재량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뿐임.
이에 「조세범 처벌법」을 개정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