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비리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또한 주택관리업자단체와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모임을 법정단체화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와 함께 균형을 이루어 공동주택관련 권익향상을 도모하면서, 이와 함께 이들과 관리소장이 직무유기 또는 권한남용 등을 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책임을 강화함.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한편, 입주민들의 권리주장이 용이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및 회계장부열람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 등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해야 함(안 제43조제3항, 제45조제6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직무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을 의무화 함(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라.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마.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44조의4 신설).
사. 관리비 회계의 객관적 처리를 위해 표기된 내용의 정정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45조제5항 신설).
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관리소장은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후 그에 따른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안 제47조제2항, 제3항).
자.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함(안 제55조의3 신설).
차.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자신의 직책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타. 입주자대표회의단체 및 주택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 단체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8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3조의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제43조의5(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3조의7(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제44조의2(입주자대회회의 구성원의 해임)
제44조의3(회계장부열람권)
제44조의4(관리주체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5조(관리비)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55조의3(주택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1조의2(공제사업)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