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의료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비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대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등 종전에는 보호를 받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수급권자마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이 단절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0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