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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금융위원회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 백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투입·회수된 공적자금의 지원실적, 회수실적, 회수율 등을 발표하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12년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8조 7000억원이며, 투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과 차관 등의 이자로만 77조 8000억원이 지출됐음.
그런데 공적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적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측면에서 공적자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이 정확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분기별로 작성하여 국회로 제출하는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에 공적자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공적자금 회수율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의 적절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