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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습지는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이고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이며, 수질 정화, 홍수 방지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 보존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습지의 보전을 위해 1971년 2월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는 람사르 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협약의 이행과 국내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999년 2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가 람사르 협약에 포함된 하천, 염습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습지에 하천, 염습지 등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명시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염습지도 명시하여 습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습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륙습지의 정의를 기존의 호, 소, 하구 등의 지역에서 호, 소, 하구 및 하천 등의 지역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나. 연안습지의 정의에 갯벌, 염습지 등의 지역을 명시함(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