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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0년부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4년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가 적정하고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한시적 지원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시설 개보수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제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