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분석ㆍ평가하지 않고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그 시행이 완료된 뒤에 분석ㆍ평가하고 있어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규모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분석ㆍ평가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