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자의적인 뉴스편집으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등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언론사의 기사에 대하여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편집을 금지함으로써 자의적인 뉴스편집 실태를 방지하고, 뉴스편집권을 언론사들에게 돌려주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