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한미FTA와 같은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012년 발효된 한미FTA는 그간 국내외에서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진행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원칙적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중재절차의 투명성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별 조약 등에 공개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우리나라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재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여 분쟁해결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고 시민사회의 공익적 이해가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에서 법무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도록 하는 등 그 수행 및 관련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소송에 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에 적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9조의2 및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9조의2(정보의 공개)
제12조(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