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6 발의 ·
제안이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645호, 2011. 5. 19. 공포, 2013. 7. 1. 시행 및 법률 제11300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하고 입양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개정 「민법」의 내용에 맞추어 관련 심판 사건을 가사비송(家事非訟)사건 중 라류(類) 사건으로 규정함.
나. 입양허가의 절차 등(안 제45조의8 신설)
1)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 13세 이상인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양의 동기와 그 밖의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와 의료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입양허가 심판에서 절차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審理)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양의 대상인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범죄경력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안 제72조의2 신설)
양부모가 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양허가 심판 과정에서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이나 의료 관련 정보를 제출받은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입양허가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45조의8(입양허가의 절차 등)
제72조의2(범죄경력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49 · 가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