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0. 12. 29. 관세법 일부개정(제 6305호)에 따라 관세공무원이 이법에 정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를 신설하였으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민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관세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요청대상 자료의 범위가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가격 자료외에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와 통계를 포함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항의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 관련 자료 및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관세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의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고, 조항의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264조 개정,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 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제264조의2(과세정보 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의3(과세정보의 범위)
제264조의4(과세정보의 제출방법)
제264조의5(과세정보의 수집에 관한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