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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유해물질 등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합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결정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없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시 현행법에서 규정한 4가지 사항 이외에, 설치 지역의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 주민들도 사전에 시설설치에 따른 문제점 등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