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참고사항
보험의 경우에는 이 법 제3조제2호에서 보험회사와 보험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이미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