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년 1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역시 법인부담금의 일종인 사립학교교직원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이 발생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가 그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강력한 재정여건 개선 의지가 없다면 보수월액보험료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안 제76조제3항 및 제4항은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