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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함으로써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학교법인의 강력한 재정여건 개선 의지가 없다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가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학교경영기관은 해당 금액을 재정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법인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