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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그 외의 감사의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 자료는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음.
국회가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위하여 행한 질문서·처분요구서, 감사대상 기관의 답변서·조치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