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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5년부터 사회복지분야 등의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