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한국사회는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 비혼 또는 만혼, 심각한 저출산 경향으로 인하여 재혼가족, 독신가족, 노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현재 한부모가족은 약 160만 가구로, 가구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바, 더 이상 한부모가족이 예외적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급 등 아동복리를 위한 지원에 그치고 있어 생계 및 주거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육성 노력을 의무화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29조제5항 신설).
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안 제4조제1호마목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
제4조(정의)
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육성)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등)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