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공정보의 경제적 활용가능성의 증대로 국민의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관심 및 공개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이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정부의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바,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공공기관 적극적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정보공개가 필요함.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문을 공개하고, 국가기관 또는 자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정보공개 부여 등을 통해 정부 투명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제12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제24조(제도총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