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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9년 5월 21일 공포된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9703호) 부칙 제4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관한 특례)는 2014년 5월까지 산은지주회사의 지분 1주 이상을 매도하여 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또한 창조경제를 기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문제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재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민영화의 일정을 조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9703호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산은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