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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관련 법령에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소방시설공사는 건설 및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되고 있어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공사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사의 도급)
제36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