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발맞춰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화된 방법과 수준으로 진행되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종합적·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여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의 통일교육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교육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국가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3조제2항).
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 장관 소속으로 통일교육원을 둠(안 제5조 신설).
다.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의 일관성 제고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사이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추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지역별로 균일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5조(통일교육원)
제5조의2(통일교육추진협의회)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