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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약 3.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달함(서울대보험연구원, 2012). 또한, 201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 피의자수는 72,333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금액기준으로는 13.1%(489억원), 인원기준으로는 4.5%(3,120명) 증가하였음.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구별하여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공모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선진 입법 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러한 예비행위를 보험사기죄의 독자적인 형태로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죄를 규정하고, 보험사기를 예비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보험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347조의3 및 제3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7조의3(보험사기)
제352조의2(예비, 음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