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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문자(SMS)를 이용한 피싱범죄(Fishing) 이른바 ‘스미싱(SMishing)’과 같은 신종 사기수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범죄가 증가하여, 그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및 제5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9조(분쟁해결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