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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발의 · 의원 외 3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의 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중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약 80퍼센트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법적 의무권리 등 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운영의 단절로 인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그 운영의 어려움이 많음.
이에,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인수하는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인수한 자에게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